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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학생을 상습 폭행해 기소됐다.
A씨는 학생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 머리, 가슴 등을 10차례에 걸쳐 총 160회나 때리거나 걷어찼다. 피해 학생은 전치 2주의 경추·늑골 염좌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3월 학생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울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며 사정 없이 때리고 꼬집었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상습 상해’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폭행 기간, 횟수, 방법을 고려하면 상해의 습벽(버릇)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 오류가 없다고 봐 A씨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