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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CEO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종합)

노희준 기자I 2022.12.07 15:37:52

7일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금리 점검, 반시장적인 거 아냐
흥국생명 사태처럼 '외부효과' 창출될 수 있어
사모 은행채 발행 고위급 라인도 협의
위믹스 상폐 적정한지 일반적 점검은 필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최근 당국의 은행권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 “반시장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출금리 점검에 따른 관치 논란을 일축했다.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다. 최근 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사실상의 인상 자제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이 시장에서는 나온다.

이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 결정기능에는 (당국이)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예금 금리, 대출 금리에 대한 우리 견해를 밝히는 게 개입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흥국생명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나름의 합리적 결정이 시장에는 다른 형태로, 경제에서 말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급한 마음에 대기업들의 가수요성 유동성 확보라든가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런’(run 자금의 대량인출·이탈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자주 고침)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그 상황에 맞는 단기적, 제한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당국의)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다. 연말 연초 관리 상황을 보자”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박래정 LG경영연구원 부문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이날 그는 금융당국이 CEO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금융권 CEO) 선임과 관련된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차입 회사의) CEO가 누구인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다. (감독기관의) 상대자(카운터파트)로서 CEO가 긍정적으로 훌륭한지, 부정적으로 위험이 있는지 안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불과 얼마의 대출을 해줄 때에도 (CEO리스크를)본다. CEO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책무이지 재량이 아니다”고 했다.

단기 자금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은행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채 사모 발행(일명 은행간 은행채 품앗이)에 대해서는 “실무적 소통뿐만 아니라 고위급 소통도 하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채 사모 발행은 전례가 없고 예외적인 상황이고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감대에서 롤오버(만기 연장)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 우량물에 대한 시장 상황이 또 바뀌기 때문에 긴급성과 예외성 판단을 시점별로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은행권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은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적격담보증권)에 사모 은행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래 한은이 인정하는 적격담보증권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다. 만약 사모 은행채가 한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되면 은행은 이를 맡기고 그만큼의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어 더 우량한 채권을 보유하는 만큼 유동성 규제 비율을 충족하기 수월해진다. 그만큼 자금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는 공모 은행채를 발행할 유인이 적어져 돈줄이 말라있는 채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최근 공모 은행채까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켰지만, 사모 은행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상장 폐지가 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상폐 결정을 한)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내외부 기준에 맞춰 (상장폐지)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 줄 필요는 일반적으로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파는 데 사용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더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폐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날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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