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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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업소 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이 오면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일당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또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바지 사장에게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금고에 보관 중이던 3500만 원을 찾아냈으며 이들의 불법영업 수익금을 12억 원으로 추정하고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