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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당시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지자나 지인의 자녀 등 4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차 채용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고,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수용시설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함께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에겐 무죄를,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