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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3900만명이 가입한, 국민 대부분이 들고 있는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화돼 있다”며 “보험업법에 따른 합리적 결정에 대한 것은 감독당국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의 이날 입장은 기존 ‘시장가격 불개입 원칙’에서 물러나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의사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원장은 지난 16일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격(실손보험료율)은 시장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요율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으나 인상률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정 원장이 보험료 개입 의사를 적극 내비친 것은 실손보험과 관련한 악화한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45.2%는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53.2%는 현 보험료가 적절하다고 인식했다. 정 원장이 요율 개입에 대한 전제를 둔 것도 ‘시장상황’이었다. 대부분이 가입한 ‘국민 보험’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보험료 합리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율이 20%가량 인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4년간 평균 인상률(13.4%)이 유지되면 향후 10년간 112조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면 시정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 원장은 “시장금리는 자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도 “시장금리 개입에 대한 부분에 당국이 언급하는 것은 ‘금리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독당국 입장에서 예대금리차는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장금리가 오름에 따라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모두 상승하는데, 대출금리가 오르는 만큼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걸 들여다보겠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예대금리차 확대 시 금융소비자에겐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금융 회사는 이익을 보게 된다”며 “예대금리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