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분쟁조정 사건처리는 지난 2019년 352건에서 2020년 431건을 거쳐 올해는 11월 기준 82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분쟁조정위은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