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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MBK에서 함께 재직하던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직원들에게 차명 아이디 1만여 개를 건네 주고 프로듀스101 시즌1에 참가한 MBK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및 최종회 순위 발표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계로써 엠넷 운영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연습생 3명에게 차명 투표하게 한 횟수는 총 8만9228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정 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사용해 관련 업계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들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수많은 청소년이 꿈을 걸고 아이돌 데뷔를 위해 노력하는데, 회사 직원을 동원해 부정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정 경쟁을 기대한 시청자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참가자 당락이나 최종 데뷔조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