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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5명을 비롯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12일 추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법전 밑줄 긋기’ 논란과 관련 추 장관이 변호사시험을 관장하고 실시하는 기관이자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다.
구체적인 논란의 경위는 이렇다. 통상 변호사시험 중 4일 간 진행되는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매 시험 시간마다 돌려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터, 낙서나 줄긋기가 금지됐다. 다만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용 법전을 제공해 치뤄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메모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지만 밑줄에 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내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 시험관리관이 내부고발자로 나서 법무부 지침을 받은 책임관이 전남대 시험관리관들에게 6일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은 허용되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말고 밑줄 그은 것을 발견하면 그냥 넘어가라’, 8일에는 ‘동그라미, 별표, 화살표는 허용되지 않지만 만약 발견하면 주의를 주면된다’는 지침을 전파하는 등 논란을 은폐·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응시생들의 법률대리인인 방효경 변호사는 “ 시험관리관들이 5~6일 이틀간 법전 밑줄 허용 여부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각각 다르게 안내했고, 법무부는 7일에서야 수험생 모두에게 법전 밑줄 가능이라는 통일된 공지를 해 5~6일 이틀 간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며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사례형, 기록형에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서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시생에게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한 변경 공고는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최소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며 “그런데 법전을 개인용으로 제공하겠다는 2일 공지와 법전에 밑줄 가능하다는 7일 공지는 모두 위 법과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에 의하면 시험관리관에게 밑줄 가능 지침이 최초로 내려진 시점은 6일 오전이고 법무부가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공지한 시점은 7일이므로, 5일 법전에 밀줄을 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또 법무부는 이번 시험 내내 법전 동그라미, 별표 등을 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시험관리관들에게는 은폐 지시를 내려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