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 의학계 윤리지침 수정 논의”

이정현 기자I 2020.11.19 11:04:04

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자발적 비혼모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 無”
“국회서 제도개선 등 검토”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 씨의 출산으로 촉발된 비혼모의 출산 논쟁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 및 국회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라며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생명윤리법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동의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 없는 경우 서명 동의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법이 아니라 병원과 의학계의 윤리 지침 탓에 비혼모의 출산 시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혼모 출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실제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시술을 원칙적 법적 혼인관계해야한다는 기준 명시하고 있는데 이건 법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을 수정하기 위한 협의조치에 들어가주기를 바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역시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유리 씨는 지난 16일 일본에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현행 법상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사실혼을 포함한 난임 부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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