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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물학대 행위자 소유권 제한"…동물 복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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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20.03.13 13:40:15

동물학대 범위 확대·처벌 강화 등 제도 정비
광역지자체별로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의 동물 복지 부문 4.15총선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를 제고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물학대 범위를 현행 열거적·한정적 방식에서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행위도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동물 생산업장과 농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수강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동물실험의 윤리성도 강화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공설 장묘시설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등을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중성화 시 동물등록비를 감면하고 중성화 수술 일부도 지원하며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교육 활성화를 장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시설 투자 등을 강화해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내용 포함을 추진한다. 또 생산·판매업자 등을 통해 동물을 구매할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구매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도 구축하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가칭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해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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