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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전 원내대표, 경찰 출석…"국회의원 특권 방패삼아선 안 돼"

손의연 기자I 2019.07.26 11:12:22

홍 전 원내대표, 26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서 출석…'패스트트랙' 조사 예정
자유한국당에 경찰 조사 받을 것 촉구
"재발 방지 위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문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26일 경찰에 출석하며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이란 특권을 내세워서 불법 행위를 그냥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부터 영등포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

홍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국당도 조사에 응해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국민께 송구하다”라며 “다시는 불법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나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도발했다”라며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표창원, 송기헌, 윤준호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가장 먼저 소환 통보를 보낸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등 4명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찰 조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라며 사실상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체포 특권 때문에 경찰의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사건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개로 나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이 찍힌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발생 순서대로 피고발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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