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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이나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현행 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임시적으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획기적 제도”라고 부연했다. 임시허가는 법령이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법이 미비한 경우에 규제 완화 쪽으로 적극 해석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통해 일시적 규제 완화…“궁극적 규제완화 목표”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경우 정부는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30일 이내에 검토해 회신하게 된다.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신기술·서비스 혁신성, 국민 편익, 국민 생명·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부여 여부를 결론 내게 된다.
ICT융합 분야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제도 취지를 고려해 정부 측 인사보다 민간위원 수가 많다. 민간위원은 산업계 4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영역 인사들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분명한 목표지만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분명한 목표”라며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1일 위원을 위촉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의결 되면 사업자는 2년 동안 실증이나 제품의 시장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은 한 번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법령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해 법령 보완이나 개선 등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는 단순히 한 번 허가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궁극적으로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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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서 임시허가 신청
대표적으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메시지를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 KT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미리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임시허가가 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 알림)를 통해 공공·행정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T·카카오페이 외에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선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이 있었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선 현대차가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 등 1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