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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윤택 전 감독 징역 7년 구형…"왕처럼 군림하며 상습추행"

송승현 기자I 2018.09.07 12:19:07

"피해자들, 엄벌 탄원하고 있어"
이씨 측 "일상적 연기지도…피해자들 모두 수용"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안마행위를 통한 연기지도를 수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상습적으로 여자 배우를 성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창단인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는 연기지도 일부일 뿐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한다”며 “특히 성기 부분을 안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체육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이해할 수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자는 과욕이 빚은 불찰로 고의가 아니었다”며 “제자들이 연기지도와 안마지도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 때문에 고통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이씨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고발에서)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또 자신의 우울증을 마치 이씨에 행위와 연관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마행위도 극단 내 독창적 연기기술 지도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극단에 들어왔다면 이런 지도 방식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피해자들 모두가 안마행위를 수용한 상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씨의 연기지도가 성추행으로 인정된된다면 앞으로 독창적인 연극예술계의 씨가 말라버릴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선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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