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최근 경제환경이나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한 만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가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비롯해 CJ, 신세계 등 범 4대 그룹이 우리나라 기업의 총자산의 3분의2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과거 제도만으로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대기업집단만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상황도 걸림돌이다. 네이버, 구글 등 IT업체들은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가 이뤄지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으로 이뤄져 있다. 과거 제조업체-소비자, 원청업체-하청업체 등 수요자와 공급자간 단면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장으로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끌고 간다. 이외 21인 위원을 포함해 총 23인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고,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과위원은 특별위원회 소속 22인 위원이 개별분과위원회 위원이 돼 분야별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경쟁법제 분과는 김재신 경쟁정책국장,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신봉삼 기업집단 국장, 절차법제 분과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각각 간사를 맡아 조율할 예정이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외부위원 명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