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김아라 기자I 2018.02.28 12:34:28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다음달 23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과 신청 안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생은 60.2%(2만4800원), 중·고등생은 154.9%(6만3800원) 증가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26만원)인 경우다.

교육급여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 가능하나, 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 집중신청기간에 전체 학생은 물론 교육비 대상자 중 교육급여 비수급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최병룡 경기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은 “교육급여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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