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테더링 서비스 협의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지난달 밝힌 KT(030200) 테더링 서비스가 방통위 규제로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통위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테더링 서비스는 별도의 무선모뎀 없이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컴퓨터나 휴대용 게임기 등에 연결해 무선 인터넷망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테더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휴대전화에서도 스마트폰 요금제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혜택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20일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KT가 당초 테더링 서비스를 8개월만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하길래,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지하고 서비스하라고 했지만 KT가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후 KT가 계속 답을 주지않아 원안이라도 다시 가져오면 받아주겠다고 말해도 KT측에서 아직도 답이 없다"면서 "테더링 서비스는 일종의 요금인하 방안처럼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서비스인데, 일시적인 서비스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답이 없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KT가 8개월만 테더링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이유는 3세대(G)망 부하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테더링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3G망에 부하가 걸려 음성통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측은 "8개월동안 소비자 사용빈도를 보고 더 좋은 요금제를 설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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