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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폭행하고 경찰 얼굴에 '퉤'…죗값 키우더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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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13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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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과자 훔치다 덜미…체포 과정서 난동
法 "정신질환 등 참작"…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절도,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의 한 편의점에서 3200원 상당의 음료를 훔쳤다.

불과 30분 뒤 A씨는 같은 편의점에 다시 나타났다. 주머니에 4100원어치 과자를 숨겨 나오다 발각되자, 자신을 막아서는 업주를 발로 걷어차고 거세게 밀치며 난동을 부렸다.

체포 과정에서도 난동은 이어졌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었다. 단순 절도에 그칠 수 있었던 범행에 업주 폭행과 경찰관 모욕까지 이어지면서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훔친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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