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소액대출의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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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2024년 50%대였다. 그러다 지난해 3분기 61.8%, 4분기 61.9% 등으로 60%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에는 63.9%까지 늘어났다.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이 분기 연속 늘어난 건 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 분양 관련 필수자금이나 생계자금 위주로 취급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취급액 중 비중이 작년 2분기 14.1%에 불과했으나 올해 2분기 23.1%로 늘었다.
마찬가지로 DSR 규제 적용에서 예외를 받는 1억원 이하 대출은 작년 2분기 27.3%에서 올해 2분기 29.9%로 1년 만에 2.6%포인트 늘어났고, 정책목적대출도 작년 2분기 2.7%에서 올해 2분기 4.5%로 1.8%포인트 확대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작년 2분기 11.9%에서 올해 2분기 9.3%로 2.6%포인트 줄었다.
전체 금융권 잔액 기준으로도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였다.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작년 2분기 49.1%에서 올해 1분기 50.4%, 2분기 51.2%로 치솟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