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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000억원 이상 농협 조합, 매년 외부 회계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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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9.14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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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500억~3000억 미만 조합은 2년마다 감사
1조원 이상 조합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통제 기준 마련·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농협 조합은 앞으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별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농협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사진=연합뉴스)
개정 시행령은 농협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했다. 그동안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농협 조합은 규모와 관계없이 4년에 한 번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

앞으로는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3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 공백을 줄여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대형 조합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됐다. 해당 조합이 4개 회계연도 연속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뒤에는 이어지는 2개 회계연도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했다. 각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 절차와 자산 운용·업무 수행 과정의 위험관리,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조합별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했다. 준법감시인은 조합·농협중앙회 근무 경력자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 가운데 선임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 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중앙회와 조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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