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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초과 주택 유동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소비자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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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I 2025.12.08 10:14:05

국내 최초 12억원 초과 민간 주택연금 모델
한국소비자학회 주관 2025 소비자대상 수상
노후소득 안정 기여 ‘금융솔루션 혁신 부문’ 선정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2025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금융솔루션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이사(왼쪽 두번째)가 유현정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왼쪽 첫번째), 안희경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국내 최초로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현금화를 가능하도록 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혁신성을 인정받아 소비자 대상을 받았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2025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금융솔루션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대상은 국내 소비자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 한국소비자학회가 지난 2007년부터 소비자 복지와 권익 증진, 고객 행복에 크게 기여한 국내외 우수 기업이나 기관을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국내 최초 민간형 12억 초과 주택 연금 모델이다. 공공연금의 사각지대였던 12억 초과 주택을 유동화해 시니어 세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금융 포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금융솔루션 혁신 부문에 선정됐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12억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 흐름이 부족한 시니어 세대가 이사 가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남궁원 하나생명 사장은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개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소비자대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시작으로 ‘자산의 크기가 아닌 삶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포용적 시니어금융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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