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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고시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모두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일상적 관리에 필요한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해 국민 부담이 크고 허가 대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 자체도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7월 허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에 그 허가대상을 정해 고시함으로써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행정이 간단하고 분명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 길이가 10m 이상 또는 면적이 5㎡ 이상 광고물과 광고 풍선(애드벌룬)형 광고물 설치 △건축물 문화유산의 지붕선 밖에 적치 면적이 5㎡ 이상 또는 적치 부피가 10㎥ 이상인 경우가 허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 허가권이 위임됐던 국가지정유산 내 전기설비 설치 중에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서 댐, 수로, 저수지, 공공 공급 목적의 전선로 등 대규모 전기설비 경우 지자체장이 아닌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관리는 ‘문화유산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와 행정 처리 시 각종 고시·지침·조례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광고물 설치나 물건 적치, 전기설비 설치에 대한 허가 분담사항을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나 문제점 개선도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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