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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며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계약은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 및 전속 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 등에 대해 어도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계약 해지 사유를 댔다. 어도어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스포는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글로벌 투자 유치가 위축되어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번 사태 이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K-팝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코스포는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해석,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이라며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