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운전한 기사님 연락 달라”
국회 대로변 등에 현수막 내걸기도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法 “직접 운전한 사실 넉넉히 인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겠다고 밝혔다.
|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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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대변인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부터는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고 적었다.
글과 첨부한 사진에는 국회 대로변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모습이 담겨 있다. 현수막에는 사건 일시와 ‘해당 시간대에 대리운전을 한 기사님은 연락을 달라’는 내용도 함께 있다.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게시한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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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어 상대방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직접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고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범죄 경력을 이유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이에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는 입장을 내고 “대리운전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확실하지도 않은 공개적 비판은 대리운전기사들을 범죄자로 단정 지었다고 볼 수 있어 명백한 폭력이며 인권유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