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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BTO)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등 핵심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날 의결된 7개 안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실시협약 변경 △소사~원시 복선전철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 등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에서 경기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 지하차도 사이 5.4㎞ 구간에 왕복 4차로 도로 터널과 3.3㎞ 길이 빗물터널을 함께 만드는 사업이다. 개통할 경우 도로 터널과 빗물터널을 함께 갖춘 국내 첫 복합터널이 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됐다. 2025년 착공 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되어 출퇴근 지·정체가 개선될 뿐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했다.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BTO사업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도 의결했다. 최근 통상적인 물가상승률(CPI)을 현저히 상회하는 공사비로 인해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적기 준공에 난항을 겪는 등 민자사업자의 애로사항이 제기된 바,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총사업비 변경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CPI를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 또 주무관청의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 이전에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김 차관은 “새 정부 들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협약 추진 규모도 그간 연간 1~2조원 수준에서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 하에서도 지난해 3조원, 올해 8월 기준 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본계획 개정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금년 내 개량운영형 사업 대표모델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