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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전문가들에게) 코인 거래 과정, 현금화하는 과정 등 궁금한 것들을 여쭸다”며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미 공개된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말하는데, 우리로선 (그렇게) 접근하기 곤란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내면 좋은데,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문위가 요구한 소명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김 의원) 본인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코멘트하면서 뒤에 부록까지 달아서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김 의원이 어떻게 (거래)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했는데,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결백을) 입증하려면 (거래 내역을) 내주십사 했는데 본 건과 관계없으니 안 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문위 회의에 참석할 당시에도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이외의 의혹에 대해선 “근거를 갖고 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유 위원장은 오는 월요일 추가 회의를 연 후 징계 여부는 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 전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기간은 최장 60일로,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