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보증' 접수 개시

이연호 기자I 2022.09.30 14:35:30

신보, 총 8.5조 원 지원…보증료 포함 최대 금리 6.5%
원활한 접수 위해 한 달 간 사업자번호 기준 5부제 실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 보증 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표=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보증 신청일. 표=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대환 대상 채무는 지난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 목적 대출의 금융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 대출과 통장 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내년 말까지 8조5000억 원의 대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기업 1억 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대출 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 간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되며, 3~5년차는 협약 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보증료는 1%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26일 사전 오픈한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고객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상 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예비로 심사해 볼 수 있다.

대환 대출은 30일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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