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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구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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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2.07.13 12:16:23

13일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3일 서울경찰청에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인앱결제 서비스 대신 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앱 사업자에게 수수료, 데이터 처리,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협에 따르면 구글은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구글플레이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해야만 하고,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등 인앱 구매 제공 앱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토록 강제했다.

또 식료품, 의류 등 실제 제품의 구매 또는 대여, 운송 서비스 등 물리적 서비스 구매 등을 제공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서는 위 약관 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구글의 인앱결제 처리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 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대한민국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약관을 변경해 구글 플레이 결제 외에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대체결제수단을 허용했으나 여전히 아웃링크를 둘 수 없도록 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구글 플레이 결제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대체결제수단만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출협 측의 설명이다.

또한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에 유리한 UX 구축 요구, 대체결제수단 사용시에도 고액의 수수료 요구 및 과도한 경영정보 제공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앱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데이트 불허, 앱 삭제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금지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는 게 출협 측 설명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앱마켓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 9월 기준 시장점유율 83.2%, 매출액 기준으로 84.78%를 차지하는 등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출협 관계자는 “이로 인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글의 위법성을 밝히고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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