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가 징역 3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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