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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농협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재임 중 기부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을 기부 행위의 예외로 삼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법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릴 때 조합의 예산을 썼으며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었으니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법령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를 한 대상자의 수가 33명으로 적지 않고, 기부 금품의 합계액도 약 129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최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보낸 선물엔 통상 조합 명의 선물에 붙이는 조합 스티커가 없었던 점 △심부름한 직원이 ‘조합장의 선물’이라고 말한 점 △최 씨가 특정 조합원 명단을 추려 단독으로 선물 수령인을 결정한 점을 문제삼았다.
대법원 역시 최 씨의 선물 전달이 직무상의 행위가 아닌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부 행위 주체가 최 씨이고, 기부가 기존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었으며, 최 씨와 수령자들의 관계를 볼 때, 이 기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