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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사우디産 유기화합물 반덤핑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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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21.08.19 13:00:00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반덤핑 여부
이차전지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와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이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물품은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함께 가압·가열해 반응한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부틸 글리콜(Butyl Glycol)과 부틸 디 글리콜(Butyl Di Glycol)이며 부틸 트리 글리콜(Butyl Tri Glycol)은 제외한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 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시행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해 덤핑 여부와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아울러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Umicore, 벨기에)와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가 해외기업을 상대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했다.

신청인인 유미코아 측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해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도 가장 커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면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역위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신성장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만큼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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