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상반기(1~6월)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의심 업체 집중단속으로, 이같은 업체를 포함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771개소(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나타났고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됐다. 또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디저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이뤄졌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4900만원이 부과됐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