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군 주둔지 등 국방·군사시설 내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추가 확인된 군 무단점유 사유지는 총 141만4000㎡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1464명이며, 예상 배상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42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81만5000㎡로 가장 많고, 경기 26만5000㎡, 강원 12만2000㎡, 호남 9만6000㎡, 인천 5만2000㎡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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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소유자 확인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관할 지역의 시설단을 통해 소유 토지의 군 무단점유 여부 및 배상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구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한 임차료·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