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혐의’ 정인양 양모 무기징역 선고
‘아동유기 등 혐의’ 양부도 징역 5년 선고 받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양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씨는 같은 기간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양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부인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씨에게도 징역 7년 6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장씨와 마찬가지로 10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