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6일 0시부터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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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달부터 중대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시행을 협의해 오다가 23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되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 조치 시범시행에 맞춰 특별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시행지역의 고령화율은 35.29%로 전국평균 16.6%에 비해 높고 고령자는 감염확산 때 치명률이 높기 때문이다.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5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대응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요양 시설, 노인·장애인 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충분한 병상 확보, 환자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과 핫 라인을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