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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손실보상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로써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상금을 심의·의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 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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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정치권의 정책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정부·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만큼, 적합한 보상이 뒤따라야 방역체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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