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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제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단연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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