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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국민 불편 최소화의 일환으로 토석채취사업장 업무 담당자의 교육 연기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 및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토석채취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교육 대상자 100여명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에 처했다.
이에 산림청은 과태료 처분 유예를 위한 관련 규정이 없지만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을 내렸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 행정 발굴에 힘써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