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미FTA 발효후 7년만에 첫 양자협의…공정위 퀄컴·애플 조사 쟁점 논의

김형욱 기자I 2019.07.09 11:39:33

美 "충분한 방어권 보장 안돼" 불만 토로
산업부·공정위 "한미FTA 규정·절차 합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미 통상·경쟁당국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7년만에 첫 양자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퀄컴, 애플 등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 통상·경쟁당국이 9일 서울에서 한미FTA에 따른 경쟁 협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전략실장과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가 특정 업체 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건 아니지만 공정위의 퀄컴, 애플 등 미 기업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15일 우리 공정위가 앞서 퀄컴·애플 등 미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이 한미FTA 협의를 공식 요청한 건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7년 만에 처음이었다.

한미FTA 제16.7조를 보면 양국 중 한 쪽이 특정 사안에 대해 양국 당사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다른 쪽은 이를 충분히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우리 정부는 협의 요청을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고려해 협의 요청을 수용했다. USTR은 이번 협의 요청 이전부터 자국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애플코리아에 대해서도 ‘갑’으로서 ‘을’인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수리비,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 신제품 출시 홍보 행사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와 산업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USTR에 퀄컴, 애플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조사가 한미FTA 규정에 맞춰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퀄컴 등이 문제삼고 있는 교차신문권은 이미 일부 개정을 마친 사항이고 피심의인에 대한 자료접근권 역시 미국에선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사법제도 전체를 개편하지 않는 한 적용이 어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경쟁법 규정·절차가 한미 FTA에 합치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했다”며 “한번 회의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몇 차례 더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