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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4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5월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생후 3개월 강아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청원했고 한 달 새 21만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20만건 이상이면 정부가 직접 답변에 나선다.
A씨는 앞선 4월17일 자정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강아지를 수간하려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현재 공연음란죄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동물학대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그러나 동물학대에 대한 실제 판결은 수십만원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다.
김 팀장은 “현행 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학대 범위를 넓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 전과자가 또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은 동물학대 유죄 판결 때 동물 소유·처분권을 박탈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유죄 판결 이후 심리상담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역시 연내 수립 예정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 동물학대자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을 받거나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법제화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유기나 유실, 투견 싸움 같은 다른 동물보호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