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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故노회찬 부인 검찰 고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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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19.03.20 11:06:59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부인 김씨가 받은 돈을 노 의원에게 전달"

한모씨(사진)가 20일 서울 남부지검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 시민이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사건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18대·19대 대선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모씨는 2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가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사건의 공범으로 노 의원의 부인 김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18대 대선이 잘못됐다고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했다”며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특검이 김씨를 부르지 않는 등 조사가 소홀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드루킹 김씨의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드루킹 특검의 정치자금법 수사 내용을 보면 2016년 3월에 드루킹이 노 의원에게 2000만원을 직접 줬다. 10일 후 김씨는 드루킹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이를 노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특검이 이 내용으로 기소했고 1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는데 특검은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이 이번 달에 열리는데 1심 수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재차 주장한다”며 “항소심에서 김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차선책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루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드루킹 김씨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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