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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손혜원 의원의 대응이 재산, 목숨, 의원직과 같은 ‘판돈’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권 의장은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구입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과 관련해 모든 국고는 환수된다고, 이 부동산으로 손 의원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이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는데 모두 재단이 매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특히 보통재산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1월 20일 문화체육부에 보고한 기본재산은 2014년 재단허가 때 신고한 자본금 3000만 원이 전부이고, 재단이 보유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보통재산으로 분류돼 매매할 수 있어 이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권 의장은 “우리 당은 작년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등이 가족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 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해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부당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일명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이익 추구를 보면 이 법안의 처리가 더욱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장은 “아직 정무위에 계류 중인 김기식·손혜원 방지법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시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공직자로 하여금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의 대차, 공사 등 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소속기관장이 해당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