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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中企서오텔레콤·비이제이씨 잇따라 '고배'

정태선 기자I 2018.01.19 16:14:25

LG유플,'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 특허소송 항소심 勝
현대차, '기술탈취' 소송 1심 승소

특허법원 입구.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기술탈취 논란으로 대기업과 질긴 싸움을 이어온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19일 업계 따르면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 특허 분쟁 항소심에서 서오텔레콤이 LG유플러스(032640)에 패소했다.

이날 특허법원은 LG 측 특허가 비상 호출 뒤 새로운 통화 채널을 만든다는 점에서 앞선 특허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서오텔레콤의 항소를 기각했다.

‘휴대전화 비상호출 특허’는 위급한 상황에서 특정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가 메시지를 전달받고 전화를 도청하는 기술로, 15년째 이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으로 업계 관심을 모았다.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이사는 “특허법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의견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는 현대자동차(005380)로부터 기술을 뺏겼다며 1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비제이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처리하는 미생물제를 납품하던 회사다.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계약을 끊었고 이후 현대차와 경북대가 유사한 기술로 특허를 등록해 기술을 뺏겼다”며 지난 2016년 10월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사실관계가 틀린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대해 비제이씨 역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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