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후두암 1㎎ 주세요’ 광고 정당…가처분 기각

성세희 기자I 2015.12.31 15:46:00

담배 판매업자 "정부가 허위사실 토대로 담배 구입 가로막아"
법원 "흡연자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일뿐"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부터 내보내는 금연 광고 동영상 중 일부(사진=보건복지부 광고)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후두암 1㎎ 주세요’란 문구가 포함된 금연 광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대)는 31일 장모씨 등 담배 판매업 종사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담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폐암 하나 주세요’ ‘후두암 1㎎ 주세요’ ‘뇌졸중 두 개 주세요’ 등의 광고를 TV와 인터넷 등에서 방영 중이다. 장씨 등 담배 소매상은 지난 3일 법원에 이 광고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장씨 등은 “건강을 생각해 지나친 흡연을 삼가라는 건 납득하겠는데 정부가 허위사실을 토대로 담배를 아예 구입하지 말라고 권장한다”며 “복지부가 담배를 피우면 100%로 후두암과 폐암 등이 발병한다는 내용으로 금연 광고를 방영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흡연이 후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라며 “이 광고는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 담배 판매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담배 판매상이 이 광고 안에서 불법이라거나 부도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광고가 담배 판매 영업 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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