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일반 개미투자자가 상장회사 인수·합병(M&A)에 참여한 후 주가 차익을 얻기 위해 전직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9개 상장회사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관련자 15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 일반투자자는 A사 주식을 시세조종해 시세차익을 거둔 후 이 회사 M&A에 참여해 주식을 인수했다. 아울러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직 증권회사 출신 지인 2명과 공모 고가매수, 통정매매, 종가관여 등의 방법으로 A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증선위는 또 O사 주요주주이자 회장이 C사의 감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각, 손실을 부당하게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Y사 전 대표이사는 경영권 양수 과정에서 차입자금을 이용한 경영권 양수 등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아울러 C사의 대표이사 등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킨 시세조종 사건도 적발됐다.
W사 전 대표이사는 사채자금으로 인수한 W사 유상증자 실권주 등 보유주식의 평가금액을 제고할 목적으로 W사 주식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P사의 전 사외이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라는 미공개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했다. K사 미등기임원 등은 자금사정 악화 정보를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