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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돌보는 곳인데"…동료 '불륜 카톡' 뿌린 직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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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11 1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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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불륜 대화’를 몰래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전송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이미지. (이미지=나노바나나 생성)
사건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이미지. (이미지=나노바나나 생성)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자신이 일하던 아동복지시설의 공용 PC를 사용하던 중 로그아웃되지 않은 동료 직원의 카카오톡 계정을 발견했다. A씨는 대화창을 열고 동료의 불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어 해당 영상을 다른 동료 직원에게 전송하고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연히 켜진 대화방을 보게 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며 시설 내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화면을 지나치며 본 수준을 넘어 대화창을 직접 열어 스크롤을 내리며 확인했을 뿐 아니라 이를 영상으로까지 촬영해 유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해당 대화가 피해자의 근무 태도나 아동 돌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료 한 명에게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내용을 전달해 결국 상당수가 알게 됐다”며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피해자를 신고한 적 없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근무 소홀 등으로 퇴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동복지시설 구성원의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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