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당시 8명 체제이던 헌재 재판관은 9명 체제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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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과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함상훈 헌재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선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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