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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대표는 지난 22일 국제 인권 단체 엠네스티 일본지부의 초청을 받아 인권 연대 활동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입국하던 과정에서 일본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 박 대표가 2012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를 이유로 일본 출입국사무소가 입국을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입국금지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해 당일 저녁 비행기로 국내에 귀국했다.
단체는 일본 당국의 입국 거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솔지 공익인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유엔 인권 규범 등은 형사처벌이 인권 옹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 중 발생한 것이라면 입국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안내한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제 인권 규범과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박 대표의 입국 거부가 장애인 전체에 대한 거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참석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상임활동가는 “전 세계 회원만 1000만 명이 넘는 국제 단체의 일본지부에서 초청해 방문했기에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 생각했다”며 “이건 박 대표 한 사람에 대한 추방이 아닌, 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 평화를 추방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박 대표를 제외한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부터 일본 도쿄 시부야 등지에서 포체투지(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가는 투지 행위) 활동을 시작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일본에 도착한 회원들이) 오늘부터 포체투지 나섰고 내일부턴 피켓도 들려고 하는데 그 과정 충돌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장애인을 하대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한 촉구 나선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2010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과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를 점거한 행위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은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일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다만 ‘정치범죄로 형에 처해진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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