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ROTC 의무복무 단축 검토 본격화…이달 연구결과 보고회

김관용 기자I 2023.07.05 16:23:34

KIDA, 3월 진행한 의무복무기간 단축 방안 연구 종료
이달 중순께 연구 결과 보고회 개최 예정
현행 법 안바꿔도 장관이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초급간부 가운데 ROTC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OTC) 지원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초급장교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장관 지시로 진행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학군장교(ROTC) 의무복무기간 단축 방안 연구가 끝나, 이달 중순께 장관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KIDA는 ROTC 의무복무기간 단축 방안 연구 과제를 의뢰받아 최근까지 연구를 진행했다. 군인사법 제7조 4항은 ‘ROTC 출신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법 개정없이 단축할 수 있는 모든 기간을 시뮬레이션 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 결과와 더불어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ROTC 의무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ROTC 의무복무기간은 1968년 임관 후 28개월로 정한 뒤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육군 병사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 33개월, 30개월, 26개월, 24개월, 21개월,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어든 것과는 비교된다. 이에 더해 병 봉급 200만원 정책 추진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급여에 비해 책임이 더 크다는 부담감 등의 이유로 간부 지원율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 대학의 ROTC 후보생 지원율은 0.92대1로, 처음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밑돌았다. 실제 선발된 인원도 필요 인원의 51%에 그쳤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이 장관 주재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초급간부 문제가 논의됐다. 전반기 국방정책 성과 평가와 후반기 추진 계획 공유 시간은 최소화 하고, 토론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초급간부 문제 분야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현장 부대 지휘관들은 초급간부들에 대한 보수 체계 개선 외에도 훈련과 근무 후 휴식여건 보장, 장기복무 기회 확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급간부 자존감 고양과 기(氣) 살려주기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국방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