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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통과되자 유감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토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의 취지가 하위 법령 정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먼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에 대해 그간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오늘 통과된 데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뒤 일정 소득(올해 기준 2525만원) 이상이 발생해야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재학 중에는 원리금을 포함,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유용한 제도다. 개정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 재학 중인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남아 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