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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지난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해 달아난 뒤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의 도피 이후 검거전담팀을 구성해 경찰과 추적 수사를 벌인 검찰은 해경에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하는 등 그의 행적을 쫓았다. 그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은신하던 중 붙잡혀 남부구치소에 입감됐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는 과정에서 전자팔찌를 끊어 같은 혐의를 받는 조카 A(33)씨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친족의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를 전자팔찌를 훼손한 공범으로 보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